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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한 7개 SNS 기반 쇼핑몰, 어디죠? 시정명령은 어떻게?

by 불탄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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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의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림과 함께 소비자에 대한 기만적 유인 ·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3,300만 원의 부과 조치도 함께 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건에프엔씨 · 하늘하늘 · 86프로젝트 · 글랜더 · 온더플로우 · 룩앳민 · 린느데몽드 등 7개의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제품이나 쇼핑몰을 홍보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이들 SNS 기반 쇼핑몰들은 그 동안 SNS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해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들 사업자들이 지금껏 행해 왔던 법 위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이버몰의 신원 · 상품 ·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의무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소비자의 상품평이 좋은 사용후기가 게시판에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설정하거나 판매 순위와 무관하게 상품 순위를 임의로 설정한 행위 등은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 · 홍보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법 준수의 제고와 함께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법 위반 내용


- 거짓 · 과장 · 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


부건에프엔씨 ·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구매고객의 후기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최신순 · 추천순 · 평점순의 기준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게시판 화면을 구성하면서,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게 했고요.


또한 부건에프엔씨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 메뉴를 통해 선별된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나 재고량 등을 고려해 임의로 그 게시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품의 순위가 정해진 것 마냥 화면을 구성, 해당 상품을 노출시켰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법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임의로 후기 게시순서 또는 상품 판매순위를 정하여 소비자에게 노출한 행위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방해 행위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철회기준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법에는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기도 합니다만.


거래 기록 보존의무 위반행위


린느데몽드는 2019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한 상품의 주문자 · 주문품목 · 대금결제액 · 배송지 등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 · 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각 취급 항목에 따라 6개월 · 3년 · 5년 등으로...


그럼에도 린느데몽드는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 주장의 입증자료로서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부건에프엔씨 등 5개 사업자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또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웹페이지로서 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이버몰에 이를 연결하여야 함에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글랜더는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듯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의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품을 표시 · 광고할 때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포함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행위


부건에프엔씨 등 7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성년자와의 계약 건은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됩니다.



2. 조치 내용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소비자의 상품평이 좋은 사용후기가 우선 게시되도록 게시 순서를 임의로 설정한 2개 사업자에게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7개 사업자에게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의의 · 기대 효과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SN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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