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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형 유가공업체의 우유·치즈·발효유 7개 제품, 세균·대장균 기준 초과

by 불탄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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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날카로와진 온 국민의 신경은 비 없는 장마로 이어지면서 매일 같이 짜증 지수가 하늘을 뚫을 지경입니다.


그럴수록 먹거리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증폭되는데요,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목장형 유가공업체 위생점검 결과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슈 가이드 불탄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식약처, 목장형 유가공업체 위생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에서는 6월 17일 보도를 당부하는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 치즈 · 발효유 등 224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등교개학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유 · 발효유 · 치즈 등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던 것입니다.



■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내역


bad_milk식약처 배포



식약처가 적발한 이들 제품의 주요 위반 내용에는 3건의 농후발효유와 발효유, 1건의 우유 등 총 7개 제품이 세균수 · 대장균군 기준 ‧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향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서는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식약처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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