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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Market

농식품부·지자체, 반려동물 영업자 대상 합동점검 실시하는 이유

by 불탄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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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6일까지 3주 동안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슈 가이드 불탄은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특별단속 내용과 이유를 오늘 포스트의 주제로 삼아 알아보려 합니다.



농식품부·지자체, 반려동물 영업자 대상 합동점검 실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6월 26일까지 3주간 · 권역별 · 교차점검으로 실시되는데요, 이 같은 합동점검을 하게 된 배경과 대상의 범위, 적발될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petPixabay / Laureetta Williams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합동점검 실시하는 이유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합동점검를 실시합니다.


먼저, 점검업종으로는 허가받은 동물생산업과 등록되어 있는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장묘업 등이며, 점검기간은 ’20. 6. 8.∼6. 26.까지 3주 동안 진행됩니다. 단,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점검기간은 변경 · 연장될 수 있으며, 수도권은 6.22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가 이번 합동점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게 될 사항은 영업자의 허가 · 등록 여부, 영업자의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증 및 등록증 · 요금표의 게시 여부, 인력기준 준수 여부, 정기적인 소독 관리 시행 여부 등이라고 합니다.



■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 내용


먼저 공통 점검 사항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영업자의 허가 · 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 ·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 · 비치, 급 · 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정기적인 소독 등입니다.


이 중 개별 영업자별 중점 점검 사항으로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 사육 · 분만 · 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적정사육두수 등입니다.


동물판매업의 경우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 · 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입니다.


기타 영업자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CCTV 설치 · 영상 보관(장묘, 위탁업), 소독 · 고정 장치 설치(미용업) 등이 있습니다.



■ 적발 영업자에 대한 조치 내용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 · 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제46조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 동물보호 · 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겠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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