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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방지-사이버안심존 '몸캠피싱' 방지기능 탑재

by 불탄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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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N번방 사건과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에 대응코자 '청소년 몸캠피싱 방지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청소년용 사이버안심존 앱애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탑재시킴으로써 과의존을 예방하고 유해정보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슈 가이드 불탄이 방통위 보도자료를 통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 몸캠피싱 방지 서비스' 개시



6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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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몸캠피싱'이란 용어가 낯설을 수 있겠습니다만, 용어만 낯설 뿐이지 그에 대한 유해함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N번방' 사건에서와 같이 "채팅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알몸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토록 유도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몸캠 영상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 영상유포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착취하는 수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몸캠피싱 방지기능 활용 방법


몸캠피싱 방지기능은 청소년이 채팅앱 내에서 카메라를 켤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과,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 등 크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몸캠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채팅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사이버안심존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원스토어와 같은 앱마켓을 통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이를 실행하는 즉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앱마켓에서 사이버안심존 부모 · 자녀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SW 개발을 완료했다. 앞으로 학교현장, 시 ‧ 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말입니다.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20.4.23.」에 포함


앞서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으며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감수성 부족, 낮은 처벌기준 및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관대한 처벌 관행, 그리고 진화하는 범죄를 뒤따라가는 방식의 대책,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와 더불어 구제 지연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등이 구조적 원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마련된 대책인데요, 각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중대범죄로서 처벌의 실효성 강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공소시효 폐지 :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처벌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 · 음모죄 신설 : 합동강간 ·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서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 · 음모죄로 처벌


- 양형기준 마련 : 검찰에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 ·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중


- 범죄수익 환수 강화 : 해외도피 ·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 신규 도입,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 :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판매한 자도 추가



 아동 · 청소년의 확실한 보호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 아동 · 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16세로 상향 : 기존의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미성년자 보호 강화


- 잠입수사 도입 :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는 잠입수사 도입


신고포상금제 도입 : 디지털 성범죄물 발견 시 신고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 구축



③ 수요를 차단하고 인식을 개선


- 소지 · 구매 등 수요자 처벌 :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 상향 조정,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 신설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


- 성매매 대상 아동 ·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 : 성매매 대상 아동 · 청소년을 '피해자'로 변경하여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


-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지원 :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가동, 삭제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先삭제 · 後심의 절차 도입


-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


-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강화 : 2차 피해 및 범죄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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