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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점 검증 대상이 된 고소득 유튜버·BJ 차명계좌·송금액 쪼개기

by 불탄 202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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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아프리카TV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각광을 받고 있다.


자연스레 어린이 · 육아 · 게임 ·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youtuber국세청



실제 구독자 10만 이상인 유튜버만 해도 2015년에 367명이었던 것이 2020년 5월 현재 4,379명으로 무려 11.9배나 증가하였다.


이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 대가 -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YouTube 등에 업로드 하면서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 노출 조회수 등에 따라 해외 플랫폼사업자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음 - 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 · 은닉하여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된 바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세청에 구축된 건당 1천 달러 ·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 · 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 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사례1


: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받은 광고 대가 탈세 - 구독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유명 유튜버가 딸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받은 해외 광고 대가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


youtuber국세청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 유튜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Google로부터 유튜브 운영관련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딸 명의 계좌를 Google에 등록하여 대가의 상당액을 해당 계좌로 분산하여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했으며 자신의 계좌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일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또한 자신의 유튜브에 다수의 게스트를 출연시킨 후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 결과 차명계좌로 수취한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에 대해 소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 사례2


 소액으로 송금 받은 광고 대가 신고 누락 - 20만 팔로워를 가진 SNS 유명인이 1만 달러 이하 소액송금 해외광고 대가에 대한 신고를 누락시켰다.


youtuber국세청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2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 유명인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는 17만 명이나 되는 한 BJ는 시청자가 충전해주는 별풍선 결제금액이나 Google 등으로부터 수취한  광고수입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1만 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광고 대가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했으며, 유튜브 운영과 관련하여 코디 · 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Google 등으로부터 소액으로 송금받은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 등에 대해 소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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