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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Market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되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조건과 내용

by 불탄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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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하는데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 원 선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보험회사에서는 주보험이 아닌 '반려동물치료보험 : 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험 제도권을 통한 다른 사람의 피해보상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2019년 3월 21일에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는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 참고 :

- 개 물림사고 사례 - '16년 2,111명 → '17년 2,404명 → '18년 2,368명 (소방청)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 / Photo by Ilya Shishikhin on Unsplash


■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① 보험가입시기는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지정 : 안 제6조의2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이므로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토록 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한 사고 보상의 공백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하면 됩니다.

②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 · 군 · 구청장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안 제20조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차 위반 시 1백만 원 · 2차 2백만 원 · 3차 3백만 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했습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험 보상한도 : 안 제12조의5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 원 /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천 5백만 원 /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 165만 원 선과 맹견사고 치료비용 상위 10%의 726만 원 선에 두었습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추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으며,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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