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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중도 해지하면 환불 받을 수 있어요

by 불탄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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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에 구글LLC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유튜브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이자 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료전환 3일 전까지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도 안내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또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으로 제출된 구글LLC의 이행계획에 따라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시정명령에 따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 적용 조치는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 국 중 한국이 최초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구글LLC의 업무처리절차 개선으로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 · 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LLC에 8억6천7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youtube유튜브 웹페이지 첫 화면을 통한 온라인 공표, 6.22.~6.25.



이에 구글LLC는 지난 4월 9일에 과징금을 납부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6월 19일)와 '유튜브'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첫 화면(6월 22일~25일)을 통하여 게시하여 방통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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